작년말 개정된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업무가 추가되어 금년부터 세무사가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갑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등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폐지되는 민원증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은 세무사로부터 신고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세무사 본인이 기장하거나 신고한 서류에 한해 사실 대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개정된「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는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업무' 중 ▲세무사가 허위로 신고서류를 확인해 줄 경우 직무정지 1년 이하 ▲다른 세무사가 기장한 신고서류를 확인해 줄 경우 직무정지 2년 이하로 명시돼있다.
제 295호 (200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