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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장애인보조견 진료 부가세 면제
[연합뉴스 2011-07-21]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사유도 확대된다.

   현재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한 경우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 등 사해행위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출국금지요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데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64만명에서 9만명으로 줄게 됐다.

   이외에 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 종류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돼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되며, 원서 접수 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수험생이 성적 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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