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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연합뉴스 2011-07-22]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가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경비를 부풀리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상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제도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ㆍ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만든 이번 재정부 고시에선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탈루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가공경비ㆍ 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가령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ㆍ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도 따져보도록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등 성실신고제도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또는 8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미확인자를 우선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거나 세무조사 시 성실신고 확인내용을 점검하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연계ㆍ운용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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