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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2011-07-26]
재직시 처리 업무 퇴직후 취급 못해
법무ㆍ회계.세무법인도 취업 심사 대상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입법화한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2년)이 지나버리게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함께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정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를 소각, 파기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용차량이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최단 운행연한 5∼6년을 채우는 조건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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