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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위해 교육청에 조세징수권"
[연합뉴스 2011-07-26]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25일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교육청에 교육세 등 조세 징수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 `지방자치시대 교육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탐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려면 재원 확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세출 예산에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5%를 차지한다"며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교육청에 조세징수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의 95%가 중앙정부(77%), 지방자치단체(18%)로부터 전입된다"며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리려면 과다한 국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지방교육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로 상향하고 교부금 배분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8년 33조2천억원에서 2010년 3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며 "지방의 교육재정 악화로 중앙과 지역의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정부특수재정 국장은 조세력이 큰 지역이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을 보조해서 재원평준화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합의와 지지를 통해 지역간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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