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에 대해 대출원리금 감면조치를 단행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고 사인을 보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당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부채감면 조치를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대해 "앞으로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1일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천억원 가운데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고, 대출 원금도 30~50% 감액하는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직 공적자금을 갚지 못한 서울보증보험이 채무감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조치를 발표했지만, 당국과의 협의가 부족해 일부 여론의 오해를 사고 있는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의 부채감면 조치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