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결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각종 탈루 사례를 적발, 탈루된 1천773억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일 소재 부동산 투자전문회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배당소득 4천336억원에 대한 법인세 940억원을 탈루했다.
미국 소재 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기술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로 변경하는 등 거주지국을 위장, 법인세 62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외국계 법인 임직원이 국외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신고 누락했는데도 지방국세처장에서 세무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 69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 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관계회사를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내국 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위기 이후 내국법인의 해외 투자와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대상 외국법인을 잘못 선정하는 등 체계도 미흡했다.
심지어 국제조세 관련 부서 직원의 64.6%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45.6%는 국제조세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해외 현지법인 투자자료 제출실적이 부실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이후 해외현지법인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망자 14명 중 8명이 해외 자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등의 과세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