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역세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지역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지역세무사회장들에게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해 회원 개인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회로 집결시킬 때 세무사제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에 지역세무사회장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회원 가까이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지역세무사회장을 회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를 제도화 함으로써 회 관련 당면현안 및 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제도 개선 방안,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방안, 공익활동(불우이웃 돕기 등)강화 방안,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활동 강화 방안 및 회원 친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회원 연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 지방세무사회 운영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11∼15일까지 지방회를 순회하며 개최했던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21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 설치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역세무사회장을 지방세무사회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토록했으며, 이와함께 지역세무사회 내의 회원사무소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세무사회 간사를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구성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이비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