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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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26]
세무사사무소 신규직원양성 세부방안 심의
직원인력난 해소 T/F팀 회의, 산학협정 확대·‘119 직원파견근무제’ 도입 등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T/F팀’(위원장 김형상·본회 부회장) 제2차 회의가 지난달 26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직원 양성 방안과 체계적인 직원관리 방안, 신고기간 중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회원을 돕기 위한 ‘119 직원파견근무제’ 등 전반적인 ‘세무사 사무소 직원양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지난 1차 회의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김형상 위원장은 “이제 막 취업문을 두드리는 신규직원들의 양성에 많은 공을 들여 우수 인재를 많이 확보해야 세무사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인 본회 안연환 연수이사를 비롯해 각 지방회 연수이사와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성공사례와 정보를 공유했다.


우선 세무사회는 대학들과의 산학협정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전국 직업학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기관과 각 지방회별 주문식 교육 업무 협정 안내신청서 발송을 시작으로 세무사사무소 신규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강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협정 기관별 교육을 강화, 수료생 명단을 취합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현재 세무사회와 산학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건양대학교를 비롯 가장 최근 협정을 체결한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80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 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전형료와 입학금을 면제받고, 등록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직원등록 및 직원경력인증제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 방안, 세무사 시험과목 일부면제 방안 등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직원양성과는 별개로 신고기간 중 직원의 집단 퇴사로 업무를 수행키 어려운 회원에 대해 소속 직원을 어려움에 처한 회원사무소에 파견하는 시간외 업무처리제(119직원 파견근무제)가 도입,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지방회 별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직원을 모집하고 신고기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회원이 직원 파견을 요청하면 해당 지방세무사회에서 필요한 인원·기간·조건 등을 파악한 뒤 해당 회원과 희망직원을 연결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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