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무사자격시험부터는 토익(TOEIC)이나 토플(TOEFL), 텝스(TEPS) 시험 성적 외에도 지텔프(G-TELP)나 플렉스(FLEX) 시험성적으로도 영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자격시험의 경우 영어과목은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지텔프와 플렉스 시험 성적을 대체수단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영어성적표의 유효기간은 다소 짧게 조정했다.
현재는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해서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성적은 대체가 가능지만, 이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영어성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영어성적표의 제출방법도 간접제출에서 직접제출로 바꿨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