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업무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기한의 특례’를 적용해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날의 다음날로 해줄 것을 지난달 22일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다음달)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납세자 및 세무사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해당 업무 담당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공휴일 등에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용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불부합 통지서를 보내주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문화하거나, 최소한 신고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불부합 사실이 통지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에서 세무사회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요구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실무상의 실수로 잘못된 매출·매입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납세자는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고 과세관청도 경정청구·수정신고에 따른 신고서 입력과 납부세액 확인, 환급결정 등과 같은 사후관리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대한 소명요구가 법인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쳐서 나오거나 신고기한이 끝난 후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