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체육·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자사업도 부대사업 발굴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명시된 주택건설, 택지개발 등 12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민자사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해 채권발행을 통한 민자사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시행사에 자금을 대는 인프라펀드도 투융자회사(회사형)로만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을 투융자신탁(펀드형)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조달경로를 다변화했다.
이 밖에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위촉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법률 개정으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일 공포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에 따라 11월 초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