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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려 '잔꾀' 부린 어촌계장 등 6명 덜미
[연합뉴스 2011-08-08]
허위세금계산서 제출..과세대상 아닌 것으로 드러나 환급받아


   부산의 한 어촌계 어민들이 부산시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를 매각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5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A어촌계장 한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어촌계는 지난해 11월1일 어업권 보상 차원에서 부산시로부터 토지 3천74.4㎡를 49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이후 어촌계는 이 땅을 84억원에 팔기로 하고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문의했다. 세무사 추산 결과 납부세액은 17억원에 달했다.

   이에 어촌계는 법무사 김모(31)씨를 통해 절세를 시도했고, 김씨는 세무사 이모(32)씨를 끌어들였다.

   이씨는 건설업자 최모(53)씨가 이 토지에서 15억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0억원가량 세금을 줄였다.

   어촌계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신고해 6억9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고, 양도소득세를 줄여준 법무사, 세무사 등 일당에게 5억3천만원을 제공했다.

   경찰은 불과 10여일도 안돼 15억원짜리 공사가 진행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토지는 생계 보상으로 불하받은 것이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었다.

   경찰 수사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 측은 최근 어촌계에 '잘못 낸 세금 6억9천만원을 찾아가라'고 통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야 세금 면제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 조세포탈 혐의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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