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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중소기업에 稅징수유예 혜택 확대
[연합뉴스 2011-08-09]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앞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파업,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본청 등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에 두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의 경우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일선에서 납부연기나 징수유예에 따른 책임문제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징수유예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납부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은 종전대로 9개월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납세담보 제공 요구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해 체납에 따른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했다.

   또 세금 환급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한시라도 빨리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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