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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 성실신고확인 서식 제정ㆍ고시
세무사회 건의 반영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서식 등 제정

 
▲지난달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구정 회장이
성실신고확인 관련 성실신고확인서 제정ㆍ고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에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서식 고시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차에 걸친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실신고확인서와 부속서류에서 세무사 회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대폭 삭제하는 등 보완했다.

이번 재정부 고시에선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탈루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항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으면 실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정용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차량유지·관리비가 변칙적으로 계상됐는지 여부, 접대성 경비나 가족·개인 지출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는지 여부 등도 따져보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 확인을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선임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양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으며 8월초 공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성실신고 미확인자를 우선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거나 세무조사 시 성실신고 확인내용을 점검하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연계·운용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내용을 반영해 당초 성실신고확인서와 부속서류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거래단가의 적정여부’ 등과 ▲손익계산서 등 전년 대비토록 한 서식을 삭제했으며 ▲특이사항에 ‘확인세무사의 종합의견’란을 신설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세청, 세무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연계해서 운영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

 [조회: 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