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된 회원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이 집중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교육이 이르면 9월부터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성실신고확인 서식 등이 제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9월부터 회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에 따라 회원들에게 사전에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성실신고 확인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세무사회는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지방회 별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동영상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한다.
교육내용에는 기획재정부의 성실신고확인제도 고시를 통해 공개된 중점 확인사항과 유의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성실신고확인 방법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고시를 살펴보면 체크리스트는 사업현황을 바탕으로 지출증빙 적격여부, 업무무관 경비 여부, 매출누락 여부 등 소득신고에 대한 기본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다.
성실신고확인 후에 신고내용을 부실하게 한 것이 확인되거나 납세자와 공모해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강화된 ‘징계'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성실신고 확인 서식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란에 올려져 있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