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노태주)는 지난달 8일 회관 3층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 최규락 노무사를 초빙해 ‘회원 사무소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실시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최규락 노무사로부터 노동법을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설명을 들었다.
노태주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5인 미만이 대부분인 회원 사무소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임이사들이 책임감 있게 관련된 법 규정을 연구해 회원들이 직원들의 급여 결정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월 29일 4층 회의실에서 안정민 신임 감리위원장 및 70명의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을 임명하고 2010년 귀속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에 대한 ‘집합감리’를 실시했다.
노태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감리위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집합감리에 응해주어 감사하다”면서 “위원들은 자기 사무실의 결산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배부된 감리부본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리위원들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1192명의 회원이 제출한 2200여권의 감리부본을 검토했다.
세무사신문 561호(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