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경영진이 저지른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회계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다인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와 소모씨,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이모씨와 김모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외부감사를 하면서 은행 임원들과 결탁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실감사 대가로 은행 측 관계자한테서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도 있다. 김씨 등에 제공된 향응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합계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이들 회계법인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또 회계사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죄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도맡아왔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총 3조353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분식회계에 이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중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으며, `의견거절' 결정을 받은 곳은 이미 부실화해 금융감독 당국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대전저축은행이 유일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80여명은 지난달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