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부와 협의없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재경위·행자위 소속 1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년 1월1일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강봉균·김진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김의원은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의원측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며 “법안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재경위 소속 정덕구 의원은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이정우 청와대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반대의견도 있어 정책위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혀 당론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아직까지 당정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거론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