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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혁 회장 돈 우리은행이 내라"
[연합뉴스 2011-08-18]

국세청은 4천억원대의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을 겨냥,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350억원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있는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계좌를 압류했지만 홍콩법원의 '압류 중지' 결정에 따라 권 회장이 계좌에 들어 있던 돈 350억원을 전액 인출하자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의 계좌를 압류한 만큼 압류해지조치로 권 회장이 찾아간 돈은 본점이 대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해외지점이 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에 돈을 내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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