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稅理士法이 20년 만에 그 改正을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8일 自民黨 소속 국회의원이 조직한 稅理士制度改革推進議員聯盟은 自民黨 本部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法改正에 관한 改正項目에 대해서 심의·결정, 2001년 通常 國會에서 제안토록 승인되었다. 이번에 法改正項目으로 채택된 項目은 ①受驗資格要件(第5條) ②試驗科目의 一部 免除(第8條) ③稅務訴訟에 있어서 稅理士의 地位에 관한 規定(新設) ④勤務稅理士에 관한 規定(第18條, 第30條, 第33條, 第40條) ⑤稅理法人制度(新設) ⑥退會處分에 관한 規定(新設) ⑦紛議의 調整에 관한 規定(新設)이다. 위의 항목은 이번 法改正項目으로 채택된 것이고 이 외에 앞으로 좀더 檢討를 한 후에 채택될 9개 항목이 있다. ①부수업무로서의 會計業務(第2條) ②登錄時에 있어서 稅理士業務에 관한 修習制度(新設) ③稅理士證票의 更新制度(新設) ④調査의 通知 (第34條) ⑤意見의 聽取(第35條) ⑥計算事項·審査事項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第33條의 2) ⑦總會의 決議의 取消 및 任員의 解任, 일반 적 監督, 監督上의 措置(第49條의 16, 第49條의 17, 第55條) ⑧臨時 稅務書類의 작성 등의 許可(第50條) ⑨許可公認會計士의 特例(附則 第37條) 위와 같은 改正項目에 대해서 同 議員聯盟은 大藏省 主稅局과 國稅廳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國際理事 張 樂>
제 294호 (2000.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