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세무당국의 무차별적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로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가 18일 내놓은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고질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첸나이 지역에서만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인도 세무당국이 본사-지사 간 거래방식 등을 문제 삼아 몇 개 기업에 수백억원 대의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고정사업장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하면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 진출기업은 각종 이전가격 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해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 과세 대상인데도 인도 세무당국은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인도 정부가 해당 연락사무소를 단순한 연락업무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업이나 상업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으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돼 있다"며 "분쟁 발생 시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면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