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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34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 6. 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41만2000개)대비 2만6000개 증가한 43만8000개이다.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아래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사항을 정리했다.(국세청 자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 30, 중소기업 10. 31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 유형①
- 납부할 세액 : 18,000,000
- 기한내 납부할세액 : 10,000,000
- 분납할 세액 : 8,000,000
- 분납세액의 계산 :
  18,000,000-10,000,000
○ 유형②
- 납부할 세액 : 23,000,000
- 기한내 납부할세액 : 11,500,000
- 분납할 세액 : 11,500,000
- 분납세액의 계산 :
  23,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해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1.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3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
- 일반법인(15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연결납세법인(18종)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자법인 추가 등 연결집단내 연결법인별로 신고방식이 혼용(직전사업연도 또는 자기계산, 개별방식 또는 연결방식)되는 경우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외한 첨부서식은 연결법인별로 각 방식에 맞게 작성 제출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1. 8. 31. 24:00
○전자납부 : 365일 07:00∼22:00
(단, 외환, 기업, 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 예정임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1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 2011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50,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3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0,000천원)] × 6/12 = 50,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5억원×22%)=130,000천원

 

2.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12,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25,500천원
*[중간예납세액상당액(50,000천원)] - [최저한세상당액(49,000천원의 1/2, 24,500천원)] = 25,5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2,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1%=2,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명 × 10,000천원 = 3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5%)

 

3. 2011년 중간예납세액(1∼3) : 38,0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50,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2,000천원) +임시투자공제세액(10,000천원) =38,000천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11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6억원 있음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2명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2.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3. 고용창출·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36,000천원(①과 ‘②+③’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63,000천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63,000천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000천원(ⓐ와 ⓑ중 작은 금액)
ⓐ 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 × 1% = 6,000천원
ⓑ 한도액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명 × 10,000천원 = 20,000천원
③ 임시투자세액공제 : 30,000천원(2011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6억원×5%)

 

4. 2011년 중간예납세액 : 62,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6,0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30,000천원)] = 62,000천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

 [조회: 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