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지만, 모든 회계사가 아무 제한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감사의 객관적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감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감사주체가 제한된다.
회계법인은 자산총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등을 감사할 수 있으나 상장기업은 할 수 없으며, 개인회계사는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임의감사 대상)의 회사만 회계감사할 수 있다.<표 1 참조>
또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회사는 모든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으나, 500억원 이상의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소속 공인회계사 100인 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 ▲매출총액 300억원 이상 ▲손해배상능력 50억원 이상 ▲외국법인과 실질적 업무제휴의 5가지 요건 가운데 4가지를 충족하는 회계법인만이 회계감사할 수 있다.<표 2 참조>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감사의 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본다면 세무사가 수행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경우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만 조정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조정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만 세무조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세무사회 또는 관련 기관이 조정법인을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