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절세를 위한 증여,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고가 주택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내년 시행 예정인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유예될 가능성을 기대해 좀더 지켜보겠 다는 눈치작전이 ㅁ확산되고 있다.
◆ 증여ㆍ공동명의 급증=부부 공동명의를 위한 분산 증여로 절세를 꾀하고 임 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등 부동산 부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주택 기준시가를 합쳐 9억원 이상이면 부과되기 때문에 분산 증여 등을 통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부동산 증여 건수가 9월 32건, 10월 64건에서 1 1월 들어 23일까지 119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강남구청도 9ㆍ10월 각각 47건, 46건에서 11월 1~23일까지 51건을 기록했다.
양천구에서는 9월 47건, 10월 64건에서 11월에는 25일까지 92건에 달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분산 증여에 대한 상담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며 "분산 증여를 통해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절세도 가능해 누 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분산 증여를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동명의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증 여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개포동의 한 법무사는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 주택을 새로 구입하 는 사람들은 20~30% 정도가 공동명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다주택 보유자들은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 다 만 건설 임대는 합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눈치보기가 심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종부세 제외 기준 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 거래시장 눈치작전=고가 주택이 모여 있는 강남권에서는 관망세가 뚜렷 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지만 연간 보유세 상승폭이 50%로 제한됐고 아직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급매물을 내놓는 현상은 아직 없다. 또 1가구 3주택자 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눈 치작전이 뚜렷하다.
다만 투자 목적의 소유자들이 있는 일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제와 보유세 강화 등이 맞물려 시세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춘 급매 물이 나오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은 보유세 강화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급매 물 위주로 주문을 내는 것 외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치동 미도아파트 인근 금풍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거래가 끊 긴 이후 별로 시세 변화가 없다”며 "이 지역은 학군 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사 람이 많기 때문에 당장 보유세 강화 때문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 설명했다.
서초동 삼호가든3차 인근 명성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매수세가 더 욱 줄어 거래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행운공인중개업소 오재영 사장은 "이 지역 재건축아파트 소유자 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거나 일부 매물을 거둬가 기도 했다”며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시세보다 1000만 ∼2000만원 정도 싸게 급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