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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16]
[예규통첩]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소득-644, 2011. 7. 25)

[질 의]
계약당사자인 거주자는 1996년∼2001년까지 주택공제조합에서 부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 및 2002년∼2004년까지 하나로저축은행에서 부도건설회사관련 채권관리업무를 했으며, 부도난 건설회사의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 위한 법인사업자와 채권단관련, 분양전환관련, 리모델링공사 및 분양전환시 등기행위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법무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계약기간은 2011. 6. 2 ∼2011. 10. 30 이며, 법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세금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6백만원(용역계약 체결시)을 지급했으며, 1차중도금으로 5백만원(리모델링공사 계약 체결후 2일 이내) 2차중도금으로 5백만원(분양전환 승인취득후 2일 이내) 잔금은 리모델링 공사 종료시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하자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별도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법인사업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거주자의 업무보조자 1명과 함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로 사용합니다.


이때 계약당사자인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업무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 이는 사업소득인지요.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하여 분양전환하려는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공사관련 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시행령 제18조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

 [조회: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