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로 발송해야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3년 종합소득세를 미납해 2008년 1월 체납세액이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보령세무서는 A씨가 충남 서천군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재산압류통지서와 공매예고통지서를 보냈지만 다시 돌아왔다. 이후 실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이란 것을 알고 서류를 보냈고, A씨로부터 “연말까지 완납한다”는 약속을 받은 뒤 공매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A씨는 1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서는 2009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A씨의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다. 이때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적어줬다. 공사에선 A씨에게 공매통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거쳐 같은 해 12월 A씨의 부동산은 1600여만원에 낙찰됐다. A씨는 뒤늦게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공사를 상대로 “매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류 송달은 명의인 주소에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주소란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세무서가 송달 가능한 A씨 주소를 알면서도 공매업무를 의뢰받은 공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562호(20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