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도거래에 의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한 것이 대금결제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환투기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이득은 영업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9일 사료 제조업체인 K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98·2001·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료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해 외화 선도거래에 의한 헤지(위험회피) 거래를 한 것이 대금결제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화 선도매매소득은 원고의 사료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환투기 목적없이 원료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 선도거래에 의한 헤지거래를 했다면 그 헤지거래는 그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사는 사료원료인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유산스(usance)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 옴에 따라 외화 외상채무가 발생하자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97년 2월부터 헤지거래를 해왔다.
이에 K사는 98·2001·2002 사업연도에 발생한 헤지거래로 인한 순이익액을 감면사업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피고가 `외화 선도매매소득은 과세사업 소득`이라며 법인세 2억84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