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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상속세제 바뀌나?…업계 기대
[연합뉴스 2011-08-19]
정부 "독일식 세제 등 검토"…업계 "가업승계 활성화에 필수"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가업 상속 세제 개선에 대해 정부가 18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경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현재 최대 3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가운데,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들이 승계 전 임금지출을 승계 후에도 7년간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다.

승계 후 5년 동안 연평균 80% 수준의 임금지출을 유지했을 때에도 8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최대 50%로 책정되고 있으며,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은 40%에 그치고 있어 업계에서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창업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가업승계가 활발해지면서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계의 가장 강력한 요구 중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확실한 정책 변화가 뒤따르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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