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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1]
선거법 위반 자치단체장 잇단 불명예 퇴진
[연합뉴스 2011-08-19]
기초단체장 44명 선거법 위반 기소..17명 당선 무효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됐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고 있다.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4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7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무효 처리됐다.

반면, 22명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6ㆍ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 강원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앞서 6월 9일에는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과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 정윤열 경북 울릉군수 등 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낙마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는 지난 4월 업무 편의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원, 골재채취업체 대표로부터는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영수 경기 구리시장은 2007~2008년 관내 기업인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완묵 임실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처럼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불명예 퇴진하면서 해당 지자체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지역 정가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조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