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컨텐츠>생활ㆍ문화
 [조회: 1585]
식품 이물질 절반은 유입 원인 못밝혀
[연합뉴스 2011-08-19]
제조과정 12%, 소비·유통과정 10%
벌레>금속>곰팡이>플라스틱>유리 順

 
벌레·금속·곰팡이·플라스틱 등 식품 속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약 절반가량은 누구의 책임인지, 어떤 단계에서 들어간 것인지 명백히 밝혀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식품 이물질 발견 사례로 모두 3천148건이 보고(신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보고 건수(4천217건)에 비해 25%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물질 종류는 벌레가 30.4%로 가장 많았고 금속(11.0%), 곰팡이(6.3%), 플라스틱(6.1%), 유리(1.3%) 등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탄화물·비닐·종이·섬유 등이 44.9%를 차지했다.

식품 종류별로는 면류(18%), 과자류(11.2%), 커피(8.0%), 빵·떡류(6.7%), 음료(6.3%) 등에서 이물질이 주로 발견됐다.

전체 3천148건 가운데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원인 조사가 끝난 경우는 모두 2천973건이었다.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11.7%(348건), 소비단계와 유통단계가 각각 6.1%(181건), 3.5%(105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47.8%에 이르는 1천420건은 끝내 이물질의 유입 경로를 밝혀내지 못했다.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한, 유리조각·금속·플라스틱·벌레 등은 특성상 제조·유통·소비 중 어느 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물질 분실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와 이물질로 착각한 오인 신고도 각각 6.0%(178건), 24.4%(72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이물질 신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데 대해 "작년부터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 제도가 시행돼 기업의 자구책이 강화된데다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해 원인조사와 개선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회: 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