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감사 수임료 덤핑 현상이 생겨 부실감사가 우려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08~2011년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감사 계약보고서 7만441건을 토대로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총액이 2008년 4천700억원에서 2011년 5천80억원으로 38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같은 기간에 피감 기업의 자산 총액이 2천793조원에서 3천912조원으로, 연평균 13.3%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감사 수임료 증가율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자산총액이 연평균 약 18% 늘어난 비상장기업의 수임료 총액 증가율이 연평균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수임료 총액이 7%가량 매년 늘어났지만, 감사시간이 더 많아진 것도 한 요인이다.
상장기업 사업보고서를 보면 평균 감사시간은 2008년 1천37시간에서 2010년 1천139시간으로 102시간 늘어났다.
감사 시간당 평균 수임료는 8만2천800원에서 8만1천800원으로 줄어들었다. 물가와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면 선진국의 30% 수준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설명했다.
시장경쟁이 치열했음에도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수임료 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기업 회계감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서 유력 회계법인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빅4' 점유율은 2008년 46.5%에서 2011년 49.6%로 증가했다. 상장사로만 한정하면 점유율은 74.5%에 이른다.
김호중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대형 회계법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보다 `빅4'의 수임료 집중도가 높지 않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
외부감사 수임료가 낮아져 회계법인의 매출액에서 외부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까지 내려갔다. 컨설팅과 세무자문 비중은 각각 39.4%, 22.2%다.
금감원은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아 부실감사가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산규모에 비해 수임료가 적은 기업이나 회계법인을 감리법인으로 정해 회계법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