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사우나, 주점, 여관 등 업종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소득탈루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높지만 1인당 탈루 소득은 수입금액이 클수록 많아 연수입 5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탈루액은 5억원을 넘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23일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2천601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누적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이들의 전체 소득은 7조4천907억원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사업자는 3조8천966억원만을 신고, 3조5천941억원을 탈루했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의 업종별 소득 탈루율을 보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탈루가 두드러져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부동산 임대(62%), 웨딩홀(56.9%)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율은 특정 탈루혐의가 포착된 업종과 고소득자영업자 가운데 드러난 비율일 뿐 업종 전체의 통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의 2007∼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종합소득세 평균 소득탈루율이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로 드러났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실소득의 3분2∼4분의 3을 탈루하는 것으로 조사돼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의 경우 1억원 이하가 8천900만원, 1억∼5억원은 8천만원, 5억∼10억원은 1억500만원, 10억∼50억원은 2억6천800만원, 50억원 초과는 5억900만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가 컸다.
개인사업자 평균 탈루액은 1억9천900만원으로 2007년(1억9천100만원), 2008년(1억6천900만원)보다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입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탈루율이 높고 수입금액이 클수록 1인당 소득탈루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 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탈세ㆍ체납ㆍ세원관리 측면에서 금융거래자료의 활용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