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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키워 연간 2만개 일자리"
[연합뉴스 2011-08-24]
지경부 "공동창업도 '1인기업'" 정부지원
마리나 개발 외투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형태로 1인 창조기업을 키워 해마다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개최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1인 창조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 등 일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10월 시행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4월 제정)에 따라 창업 시 조세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2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2010년 24만개였던 1인 창조기업을 2013년 30만개로 늘리고, 연간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리나를 개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팔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항만시설을 일컫는다.

   지경부는 이밖에 전기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 계측기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 승인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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