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형태로 1인 창조기업을 키워 해마다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노린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개최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1인 창조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 등 일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10월 시행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4월 제정)에 따라 창업 시 조세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2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2010년 24만개였던 1인 창조기업을 2013년 30만개로 늘리고, 연간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리나를 개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를 팔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항만시설을 일컫는다.
지경부는 이밖에 전기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 계측기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 승인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