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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향군, 7년간 법인세 155억 편법감면"
[연합뉴스 2011-08-24]

   재향군인회(향군)가 편법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향군은 보훈기금에 낸 기부금을 성금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법인세 155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보훈기금에 170억원을 기부하고 12억5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보훈기금 기부금도 향군 지원 명목으로 대부분 되돌려받아 결과적으로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

   유 의원은 "영리법인을 운영하는 향군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것은 보훈기금법과 법인세법의 맹점에 따른 것"이라며 "향군에 유리하게 돼 있는 보훈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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