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족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는 5월은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 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자와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소득 금액이 결손이거나 종합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금년 소득세 확정신고는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지도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완전자율신고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데에 따른 신고창구 혼잡과 신고대기 등 납세자의 불편 및 종사공무원의 접촉에 따른 불필요 한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우편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관련 서류 일체(신고안내문, 신고서식, 신고서 작성요령, 납부서, 관내 세무대리인 명단) 및 회신용 봉투 등을 납세자에게 우송하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지난해의 수입금액, 소득금액, 중간예납세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통지해 주며, 이를 받은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고하면 된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어 담당자를 만나려고 해도 담당자가 없고, 방문 신고를 한다 해도 신고센터에 설치된 신고서 투입함에 투입해야 하므로 우편신고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자기작성할 수 있도록 세무서 회의실에 "자기 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견본이나 작성시의 유의사항 등을 비치해 내방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원거리 납세자와 시장 등 밀집지역의 납세자를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납세자 중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을 위해 세무대리인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무료신고대리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를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스스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는 우송된 관내 세무대리인 명단을 참조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 후 회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율신고에 따른 책임성을 부각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별 신고상황을 분석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납부 수준이 저조한 사업자(경기침체를 빙자하여 하향신고하는 자)·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현저히 낮은 자·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과 연간 순자산증가 및 소비생활수준을 비교분석할 때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 등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고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금년에는 세정개혁차원에서 세무공무원에 의한 신고서 작성이 일체 배제되고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우편신고하고 납부세액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된다. 세정개혁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협조와 호응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제 294호 (2000.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