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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과태료 3억 부과
[연합뉴스 2011-08-28]
서울시 거래신고 4만6천560건 중 47건 적발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6천560건 중 거래금액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혐의가 있는 47건에 대해 3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에 1억9천800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에 1천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에 1억1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15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역인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 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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