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소득 합산대상 배우자
◇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 합산대상 배우자
◇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 합산대상 배우자
◇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소득 합산대상 배우자
◇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합 소득이 없는 사람
◇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 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사람
◇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
◇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람
*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및 無申告時 불이익
ㅇ「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세무서에서 보내 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변동된 경우에 한함)
◇ 소득공제 해당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자공제…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거택보호대상자 기본공제…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국민연금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도 첨부)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ㅇ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제 294호 (2000.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