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갑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재무제표 확인,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표준재무제표 증명, 간이소득 금액계산서 증명, 부가세과세표준 증명, 수입금액 증명 등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본보 제293호, 5월 1일자 10면 참조)
국세청이 밝힌 폐지대상이 되는 민원증명 선정기준은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 ▲세무서에서 확인치 않더라도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 ▲세무서 발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고유업무와 관련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에 관한 증명은 계속 발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말 개정된 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업무가 추가됨으로써 금년부터 세무사가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 등 증명요구기관이 국세청에서 폐지키로 한 신고서류 확인을 요구할 경우 민원인은 세무사로부터 신고서류를 확인받아 제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만이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금년 2월 25일 개정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통해 세무사의 조세에 의한 신고서류의 확인업무에 대한 양정규정을 신설, ▲세무사가 허위로 신고서류를 확인해 줄 경우 직무정지 1년 이하 ▲다른 세무사가 기장한 신고서류를 확인해 줄 경우 직무정지 2년 이하로 징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본보 제290호, 3월 16일자 7면 참조)
제 294호 (2000.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