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를 명예롭게 예우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기부를 주저하게 하는 세금 장벽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를 하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이같은 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령,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의 5% 이상을 장학재단 등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어 기부문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기부금과 관련 소득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는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를 확대하고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위는 아울러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거액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 생활비나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정책위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비공식 실무협의를 가진데 이어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기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