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천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천9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천)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 4만7천가구가 줄었다. 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했다.
김경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 상승으로 가구당 소득이 늘었지만 수급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 수급자 수와 수급액이 계속 줄고 있다"며 "내년부터 수급조건이 완화돼 수혜대상과 수급액이 많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넓히고,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가구당 수급액은 작년과 같고 소득수준에 따라 1만5천~1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처음 수급대상에 오른 가구는 21만5천가구(41.5%), 2회 연속 수급 가구는 15만9천가구(30.6%), 3회 연속 수급 가구는 14만5천가구(27.9%)이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비율(81.1%)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층 가구가 전체의 82.5%에 달했다. 근로형태는 일용근로(41.4%), 상용근로(39.1%), 일용+상용(19.5%) 순이었으며 부양자녀는 1~2명이 91.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1.2%), 서울(13.1%), 경남(7.5%), 부산(6.8%) 등이 많았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되며 세부내용은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는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만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수급자 141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줬다.
국세청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회수, 2~5년 지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