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ㆍ해운대구, 대구 중구ㆍ서구ㆍ수성구 등 주택투기지역 7곳이 처음으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은 57곳에서 50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인접지역 등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당진ㆍ예산ㆍ홍성 등 9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토지투기지역이 31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19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해제지역과 투기지역 해제요건, 토지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지역을 심의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해 △지정 후 6개월 경과 △지정 전ㆍ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3개월전부터 기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일 경우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규모개발산업 예정지와 그 인접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에 인접된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유보가 가능하다.
또 전국평균가격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