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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59]
조세용어의 미학적 고려

 

 

      김 홍 규
부산지방회 연구이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세법을 위해 조세법령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세목별 발주된 위탁연구로 우리 세무사회에서도 소득세법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알기 쉬운 세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법령에 규정되는 용어의 개념을 보편화하고 세법체계내에서도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통일개념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많고 적음의 경제적 수치로 측정되어 개인의 사유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조세는 구체적인 조세법의 틀 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조세법의 틀은 항상 조세정의라는 혈액이 구석구석 끊임없이 수혈되어야 한다는 정언적 명령이 전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다.


성문(成文)으로 표상된 세법내용은 개별조항의 필수 구성물인 조세용어의 뼈대로 틀 지워지고, 쉬운 용어의 선택은 쉬운 세법의 형식과 맞물려 납세효율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알기 쉬운 세법의 모습이 납세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면 이는 조세정의의 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조세용어는 조세법 체계내에서 보편성과 일반성으로서 그 본질을 추상하는 지성의 개념작업이 필요하며(관계,양,질,양태 등) 오해가 없는 한 그 일관성을 요청받는다.
조세법내에서 알기 쉬운 용어, 오독이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은 진(眞)과 미(美)의 가치를 찾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는 세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조세법의 미학적 관점이고 넓게는 조세법의 철학적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난삽(難澁)한 조세용어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160의2)과 법인세법(116조) 등에서 ‘지출증명서류’의 용어를 시험대에 올려 보자, 2010.12.30.개정 전까지는 ‘지출증빙서류’로 용어로 표기하면서 실무계에서는 일반영수증과 구별하여‘적격증빙’,‘법정증빙’,‘정규영수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개정 후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증명’을 중시하여 ‘법정증명서류’, ‘적격증빙(증명)’, ‘정규영수증’로 ‘증빙’이 ‘증명’으로 변경하거나 종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세제실,국세청)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래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더욱 난해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 학습되고 문명이라 일컫는 언어라는 명분이라 하거나 사물이 실재는 없고 이름뿐이라는 유명론(唯名論)에 시달려 왔을지라도, 대중(大衆)이 사용하는 용어는 이왕이면 쉬운 발음과 쉽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용어를 보거나 들을 때 간단명료한 형식으로 뜻하고자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연상되어 통일된 의미로 전달되는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어느 용어가 사회적공동체에서 더 쉽게 동화되는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며 개념화되어 채택된 용어는 세법 뿐만 아니라 행정용어로서 통일적으로 통용되도록 하게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차제에, 조세용어의 통일을 위해 ‘조세용어사전’을 편찬하여 용어채택의 바이블(Bible)로 사용함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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