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8월 11일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 을 증여 받은 후 10월 10일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창업자금을 상속재산에 포함) 하였습니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목적사업 등에 사용 중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해당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와 해당 목적에 사용 중인 창업자금과 미사용 잔여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에 사용목적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조특법 제§30의5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외 사용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그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5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