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43]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931, 2011.08.22)

[질 의]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소재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있으며, 중개에 대한 대가는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금을 당사가 외화로 수령하여 당사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법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국내 제3자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2307, 2001.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 46015-12307, 2001. 7. 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

 

 [조회: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