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소재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있으며, 중개에 대한 대가는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할 대금을 당사가 외화로 수령하여 당사의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법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개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국내 제3자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2307, 2001.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 46015-12307, 2001. 7. 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