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사업가가 180억여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세무당국이 무려 140억원의 증여세를 물린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2010누26003, 2011. 8. 19>
서울고법은 최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B회사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수관계'가 아니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도록 입법정책상 배려를 했는데, 법령 문언에 없는 추가적 요소를 설정해 이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재단의 이사장을 연임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승계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며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현행법상 구제가 어렵다”고 덧였다.
이 장학재단은 B회사를 창업한 A씨가 지난 2002년 8월 B회사의 주식 90%(180억원 상당)와 현금 3억여원을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으로,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재단에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상증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