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11구합2294,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의류임가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소득세 43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때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소득세는 연도 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지 사업장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특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다”며 “따라서 A씨가 2개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A씨는 2007년 의류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는 법정기간 내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세무서에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2008년 “A씨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늦게 해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432만590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의류임가공업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를 제때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사신문 제563호(20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