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4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6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 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우다.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7만1천원이며 개인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이미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할 때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이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회사의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전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환급금 지급은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세정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