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외국계 로펌,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당장 외형거래액 기준을 넘는 법무법인 16개와 회계법인 12개, 세무법인 10개가 취업심사 대상 업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해당되는 대형 업체가 없다.
당초 정부는 300억원 이상을 고려했으나 국회에서 150억원 이상을 권고했다.
국방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는 실무진까지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되고 취업심사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급 이상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4급 이상까지 포함된다.
국방은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에다 예산회계, 군사시설, 군인복지, 군수품관리, 방위력 개선, 법무, 수사, 감사부서 공무원 5∼7급, 상사·원사·준위 등이 추가된다.
행위제한 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돼서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에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1+1 업무제한'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되고 이들이 제출하는 업무내역서에는 퇴직 후 1년간 업무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과의 접촉 등 월별 활동내역이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보수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취업 승인 신청 기간이 취업개시 15일전에서 30일전으로 조정되고 공직 유관단체에서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