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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71]
<세법개정요약>① 일자리와 성장기반 확충
[연합뉴스 2011-09-07]

   기획재정부는 7일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성장기반 확충 ▲서민ㆍ중산층 생활 지원 ▲공정사회 구현과 재정 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뒀다.

   다만 개정안은 정부안인 만큼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음은 분야별 개정안 요약.

  
    ◇고용 창출ㆍ유인형 세제 구축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 제도가 '고투'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고투 세율도 바뀐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가 신설되면서 3∼4%의 공제율이, 여기에 더해 고용 인원이 느는 만큼 2%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1인당 1천만원(청년 1천500만원, 마이스터ㆍ특성화고 졸업생 2천만원)이다.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호텔ㆍ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2013년까지 사회보험료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청년 순증인원은 사회보험료의 100%를, 기타는 50%를 빼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3년간 소득세 면제제도 신설 = 만 15∼29세(단 군복무기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2013년말까지 2년간 운영된다.

   ▲마이스터ㆍ특성화고 재학생 현장실습비 2013년까지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ㆍ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2년까지 연장.

   ▲자동화시설 등 고용 대체시설을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중소기업만 2013년까지 연장‥대기업은 제외.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지원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로 확대 = R&D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활동' 등 R&D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한다.

   ▲일반 R&D 세액공제 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 지금은 증가분과 당기분 방식 가운데 택하지만 내년부터는 과거 4년간 R&D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한다.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ㆍ재위탁 R&D 비용도 포함.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부서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추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에 사업서비스업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삽입 특례 확대 = 지금은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의 3%를 초과해 지출하면 그 초과분을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내에서 추가 손비로 인정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그 최소금액 기준을 총접대비의 1%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전기승용차 보급 과세특례 신설 = 전기승용차(경형 제외)도 개별소비세(세율 5%) 과세 대상으로 넣되 2014년까지 3년간은 20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준다.

   ▲시내버스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3년간 면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13년까지 2년 연장.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2014년까지 3년 연장.

  
    ◇기업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제 2014년까지 3년 연장.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분 20% 이상을 출자해 만든 회사)를 양도세 비과세 출자 대상에 추가하고,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에도 추가한다.

   ▲가업상속 공제율 100%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율이 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별로 차등화된 공제한도는 기존 60억∼100억원에서 100억∼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의 고용요건은 지금은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이 1.2배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되 10년간 고용평균이 1.0배(단 중견기업은 1.2배)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출연 목적에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약을 추가하고 기금용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추가한다.

   ▲농협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완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추가하고 익금산입 유예기간을 2014년 1월 이후로 1년 연장한다.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을 적립할 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대상에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한다.

   ▲연결납세제도 보완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기준시점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된 시점으로 변경한다.

   ▲상법개정에 따른 보완 = 동일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에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을 추가하고,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과세 대상 잉여금에 적격합병(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잉여금을 추가한다.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5천원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

   ▲2012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4년까지로 3년 연장.

   ▲중소기업 지방 공장이전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014년까지로 3년 연장.

   ▲연구개발특구ㆍ제주특구 등 입주예정기업 감면한도 보완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세액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기준을 2009년말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말까지 입주 완료 예정인 기업으로 수정.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 환경오염방지물품, 고속도로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기한을 201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은 2012년까지 1년 연장.

 [조회: 1771]